INTRO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죠. 국회 통과가 아직 남아있지만,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내 자산 가치와 절세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4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동산 부문으로 알아보고 정리하여 공유해 보겠습니다.
▶ 24년 세법개정안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율 ◁
▤ 목차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
☞ 과세표준 최상단 및 최하단의 세율을 변경
** 최고세율 40% 하양 조정, 하위 과표 구간 확대
** 10% 세율 적용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
☞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 상속세율 하양 조정이 필요함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감안하여 상속세 자녀 공게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
☞ 기초공제 2억 + 1인당 5억원이 되면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자녀가 여럿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게 됨
☞ 지금까지는 자녀가 6명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해왔으며 1인당 자녀 공제는 작동하지 못함
☞ 저출산 문제도 고려하여 자녀공제 금액을 늘리기로 결정(증여세 부분은 변화 없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
☞ 향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됨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신설
☞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며, 일부 보완되어 나옴
☞ 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수도권 제외 - 서울, 경기, 인천)
☞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 (1채로 제한하지 않음)
혼인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확대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은 10년으로 변동 없음
☞ 남녀의 혼인에 관해 5년을 10년으로 변경 (단, 2년 보유 및 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함)
☞ 결혼 전 각각 1채씩 보유한 남녀가 혼인 후 신고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남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상생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강남, 용산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
☞ 전세끼고 매매하고 재계약 시 직전 임대차계약이 됨
☞ 추후 계약분에 대해 5% 올리면 되는데,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 가능해질 수 있음
** 계약갱신청구권과 다름
END
24년 세법개정안의 부동산 부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꿀만한 것과 큰 혜택이라고 할 법한 세법 개정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주목할만한 부분은 상속세 정도로 보여지네요.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24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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