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자산 가치와 절세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요. 한 번에 이해가 쉽지 않겠지만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그 중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적정화
-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소득세 비과세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추진일정
☞ 7월 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6일(금) ~ 8월 9일(금) : 입법예고 (14일간)
☞ 8월 27일(화) : 국무회의
☞ 9월 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양도소득세 개정안
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월활한 주택 공급 지원)
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조세회피 방지)
-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
- (현행)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③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① 25년만에 상속 및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개정
-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짐
②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을 위함
개정안대로 국회 통과 시
- 적용 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자녀가 많으면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남
-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함
- 상속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 있음
상속세 공제 내역
- 상속세 계산 시 여러 공제 내역들이 있음
- 상속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주고, 일괄공제(최소 5억원)
-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공제 해줌
- 항목별공제(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에 선택이 가능
- 통상적으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5억원을 넘기 어려워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
-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인 경우 17억원(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음
-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해야 함
END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최종 국회 통과 등 연말에 상황을 지켜 보아야하는데요. 특히 상속세에 관한 개정 취지로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의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물가 및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등 여건을 반영한 것인데요. 향후 어떻게 결정이 날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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