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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공유경제] '6+6 육아 휴직 급여' 이걸로 쉽게 이해하고 끝내자!! (급여 예시, 모의계산)

by 경제러브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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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서 '6+6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고용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또한 급여액은 언제 입금이 되는지 등등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담당 부서를 통해 궁금한 사항들을 다 체크해 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 볼게요!

 

▤ 목차

     

    6+6 부모 육아휴직제

    ☞ 내용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 지급하는 제도

    ☞ 취지 :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남자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존과 바뀐 사항

    - 2023년까지는 3+3 부모 육아 휴직 제도

    - 2024년부터는 6+6으로 확대 및 개편하여 도입

    - 6개월 동안 휴직 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급여 내용

    ☞ 부모가 동시에 혹은 이어서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 1개월마다 50만원씩 증가하는 형태

    통상임금 기준, 시작은 200만원으로 최대 450만원까지 각각 지급

    ☞ 한명당 최대 1950만원, 부모 합산 시 3900만원까지 급여 수령 가능

    ☞ 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기준

    ☞ 월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2개월마다 혹은 한 번에 신청해서 급여 수령 가능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래의 링크 참조)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사학연금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 제도를 확인!)

    (공무원은 '아빠의 달' 제도가 있으며, 간호사(사학연금) 및 기타 사립은 해당 기관의 제도 확인!)

     

    ※ 참고로 일반 회사원들은 고용청에서 육아 급여를 지급하지만, 공무원 및 교원인 경우(대학병원 간호사 등)은 지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

    - 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

    - 매번 신청 시 증빙자료 추가해야하며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주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급여 계산 방법 (예시)

    01 예시 1

    - 아내(회사원)가 육아휴직을 1월 1일 부터 사용, 내년 1월에 복직 예정
    - 남편(회사원)은 육아휴직을 7월 1일 부터 사용, 내년 1월에 복직 예정
    - 생후 18개월 이내 둘 다 사용
    - 통상임금은 각각 450만원

     

    Ans → 

    육아 급여는 휴직 후 1달 후 지급되는데,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

     

    [아래의 표에 상세하게 작성해 둠]

    I ECONOMY U


    02 예시 2

    - 아내(회사원)가 육아휴직을 1월 1일 부터 사용, 1년 사용
    - 남편(회사원)은 육아휴직을 7월 1일 부터 사용, 1년 사용
    - 생후 18개월 이내 둘 다 사용
    - 통상임금은 아내 500만원 남편300만원

     

    Ans → 

    6+6 육아 휴직 제도 이후 7개월차 부터는 일반 수당으로 지급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아래의 표에 상세하게 작성해 둠]

    I ECONOMY U


    모의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참고 및 요약사항 (6번 7번 중요!!)

    ①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음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안됨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 급여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무해도 지급 가능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단, 24.1.1 시행전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 안됨) 

    ⑥ 통상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실 수령액이 아니기에 육아휴직 이후 고용청 '모성보호팀'에 별도 확인 필요

    ** 급여 상세내용에서 실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 (야근 수당비, 차량유지비 등)

    ** 실 수령액이 500만원이여도 고용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통상임금이 400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통상임금이 만약 415만원일 경우 마지막 6개월 차에 415만원으로 들어옴

     

    ⑦ 배우자가 공무원 및 교원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6+6 육아 휴직 급여 월별 수령 시 : 매월 신청시 증빙자료 추가 (번거로움)

    ** 6개월 분 한번에 수령 시 : 신청 시 딱 한번 증빙자료 추가

     

    6+6 육아휴직제 장단점

    01 장점

    - 아이가 크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음

    -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아내와 역할 분담을 통해 더 좋은 관계유지

    - 부모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02 단점

    - 아직까지 남자의 경우 회사 내 눈치가 보임 (복직 시 부당 대우 등)

    - 부모가 6개월간 동일하게 100%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큼

    - 매달 육아급여를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END

    이 제도에 대해 고용청 '모성보호팀'에 직접 통화하여 궁금한 사항을을 확인하여 답변을 받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예시를 만들어 표로 정리까지해서 공유해드렸는데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급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위 예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도 월급 실 수령액이 아니므로 확인해 보시고 수지타산을 계산해 봐야합니다. 또한, 6+6일 적용 시 육아 휴직 급여가 한 달 뒤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난감하더라구요.

     

    참고로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배우자에게는 고용보험의 6+6 육아휴직 금액 적용이 안되며, 해당 소속 기간의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맞벌이를 해도 부족한 이 시기에 부모 모두를 육아에 참여하도록 만든 이 정책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하지만 저는 어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고민 끝에 결정하여 육아 휴직을 냈습니다. 사실... 부업도 몰래 알아보고 있는건 안비밀 흑흑

     

    육아하시는 모든 부모들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