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중 입주권 혹은 분양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에요. 말 그대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데요. 비슷한 부분은 많지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아파트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권리
-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이 준공 시 입주권자로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음
-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 주택 부분만 이전 등기 이루어짐
- 일반 분양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입주할 수 있음
- 다양한 혜택과(발코니 무상 확장,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 우선 배정(동/호수)의 기회 얻음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게 되며, 추가 분담금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음
※ 조합원이란?
→ 기존 주택 소유자
→ 사업 시행에 참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 주택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권리
-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주어지며,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권 취득 (청약홈)
-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파트 준공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계약금 지불 이후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불하게 됨
- 아파트 준공 후 등기 과정을 거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한꺼번에 취득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
-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로 얻을 수 있는 것
- 분양권은 조합원 이외의 세대의 일반 분양하는 세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 전반적인 가격은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싼 구조
-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취득세율,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수 산정, 조정대상 중과, 재산세 등 차이가 있음
장점 및 단점
01 입주권
[장 점]
- 일반 분양에 비해 낮은 분양가 적용
- 발코니 확장, 에어컨, 가전제품 등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수 포함
- 동호수를 먼저 배정하여 로열동과 로열층에 배정 받을 확률이 높음
[단 점]
- 사업추진에 대한 리스크를 안아야 함
- 향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권을 사려는 사람은 초기 투자 비용(권리가액+프리미엄)이 높음
02 분양권
[장 점]
- 재건축, 재개발시 사업추진 리스크가 거의 없음
-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의 초기 투자 비용(계약금 10%+프리미엄)이 낮음
[단 점]
- 입주권에 비해 비쌈
- 동호수 배정 시 배정 메리트가 떨어짐
'전매제한'이란?
- 부동산 투기를 방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
-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
- 시세차익이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 필요!
- 전매제한 적용 시점은 당첨일 기준
END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쉽게 요약 정리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차이점을 잘 보셔서 내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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