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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육아 경제

[육아경제] 2024 출산 후 혜택 완.벽.정.리 (주목!)

by 경제러브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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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2024년 출산 후 혜택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비 엄마아빠 혹은 출산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첫만남 이용권 & 부모 급여

      첫만남 이용권

    - 아동 양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

    -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시 최초 1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부모급여

    -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

    - 보육기관 이용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 후, 차액지급


     

    양육 & 아동 수당

    ♥ 양육수당

    -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은 24개월 이후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 지급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서비스 불가

     

    ♥ 아동수당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8세 미만까지 (95개월) 월 10만원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산후도무이 서비스)

    -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가능

    - 단,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되어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야 함

    ** 경기도는 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제한 폐지

    - 현재는 쌍둥이의 경우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때, 하루에 7시간 지원이 가능했지만, 24년부터 8시간으로 변경


    <세 쌍둥이 이상 산후도우미 지원인력 및 기한 변경>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 현재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난청 의료비 지원은 소득제한 (중위 180%이하)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소득제한 폐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 확대>


    ** 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지원한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지원한도 300~1,000만원

     

    -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해서 건강상담과 영아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제공

    - 현재는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예정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면 관리실에 고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출산가정 할인 확인

    -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나 한국전력공사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영유아 1인당 기저기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 태아수 상관없이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을 유급으로 신청 가능

    -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예정 (3회 분할 사용 가능)

     

    ※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5일이어서 실제로 1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10일로 확대할 예정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한명 당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제도]

    -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첫 6개월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육아 휴직 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200만원부터 6개월차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씩 상향

    - 6개월 차에는 최대 월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24년부터 두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예정

    - 현재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지만, 24년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지원예정

     

    신생아 3종특례 신설

     

    [신생아 특례 대출]

     

    END

    2024년 출산 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고,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