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안하실 수 없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게 키우고 살아가는데 '돈' 걱정이 없으면 좋으련만...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벌써부터 자식에게 미안하네요?!)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목돈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있다면 좀 더 할 수 있는게 많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
01 아동수당 지원 목적
-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긴에 기여
02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03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아이가 어릴 때 증여하면 좋은 점
01 증여세 부담이 줄어듦
부모가 직접 투자해서 큰돈을 만든 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아이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 적은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불리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을 모아둘 수 있음
아이에게 증여할 계획인 돈이 있다고 해도, 부모의 통장에 그냥 넣어둔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꺼내 쓸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은 증여를 통해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액 활용하기
10년 단위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활용하면 31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01 증여 비과세 한도
02 비과세 증여 가능 금액
국가 아동수당 활용하기
- 아동수당 + 커피 한 잔 값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천만원 만들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터 만 8세(22년 개정 기준)가 될 때까지 매달 국가에서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더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하기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이 계좌에 증여할 돈을 이체한 후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 금액인 2천만원을 한번에 신고해도 되고, 일정 금액을 나눠서 신고해도 됩니다.
단, 어떤 방식이든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 9월 15일에 이체했을 경우, 말일인 9월 30일 기준으로 3개월 뒤인 12월 31일까지 증여신고 완료해야 함
참고로 3개월 뒤인 증여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지만, 건바이건으로 입금 하신 분들은 거래내역 첨부(통장 전체 거래 내역)하고 적당한 날짜로 증여날짜 정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신고 시 준비 사항
(아이(수증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또는 이체내역
Q & A
Q. 01 아동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동 수당은 증여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 수당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질문 답변 참고 (19-02-18)
Q.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증여신고 대상 여부 문의
A.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른 아동 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
Q. 02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 주식 투자 등을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02 국세 관청의 답변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 주기로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질문 답변 참고 (23-03-02)
Q. 아동수당을 아기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으로 직브받아 아기 적금통장으로 이체시킬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문의
A. 국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인 것이나, 해당 아동수당, 용돈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Q. 03 아동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A.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해 바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어느 방식이든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아동수당을 모아 자녀에게 줄 계획이시라면 자녀 명의 통장을 바로 만들어 바로 이체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모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아서 다시 자녀 통장에 이체할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을 소명할 수 있게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번 이체 시 '아동수당지급' 등으로 적요를 남겨둬야하는데,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니 가능하면 자녀 통장에 바로 이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04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04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통한 증여세 신고란?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최초로 돈을 넣는(불입) 시점의 불입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
☞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 min [①,②]
①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 (각 년도에 받을 정기금액/[1+3.0%])n
** n : 평가 기준일로부터의 경과 년수
②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Q. 05 용돈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05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증여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즉, 비과세 한도액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질문 답변 참고 (23-04-02)
Q. 자녀가 지금까지 저축한 용돈 1,600만원에 대해, 건건히 신고해야 하는지 & 증여 신고 시점이 지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
A.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 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각 증여자 그룹별로 받은 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음
** 증여그룹 :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등
Q. 06 그럼 증여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A. 06 내야 할 세금이 없는데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증여 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에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1억으로 불렸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07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는 자녀의 증권 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되나요?
A. 07 증여 신고 이후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이 증갛나 주식 가치에 대한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 관리했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합니다. 따라서 절세 혜택을 누리며 자녀의 미래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는 지양하고 '복리와 시간'을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N.D
좀 더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세청 홈텍스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상담 사례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동수당과 이른 증여(비과세)를 통해 목돈을 잘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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