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20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육아를 해보니 관련 제도에 관심이 생겼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에 대해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확인하시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신생아 3종 특례
★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
-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 시중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
- 전세 계약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
** 보증금 기준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할 예정
** 시중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
양육비 경감
☞ 첫만남 이용권 : 모든 자녀 각 200만원 ->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 부모 급여 : 0세 (70 -> 100만원), 1세 (35 -> 50만원)
보육 인프라 및 틈새 돌봄
[ 보육인프라 ]
☞ 정원 기준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
☞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을 방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 보육료 5% 인상 -> 어린이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 틈새돌봄 ]
☞ 아이돌봄 : 8.5 - 11만명
☞ 시간제보육 : 1 -> 2천개 반지원
주거 안정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 분양, 임대 신청 前 2년 이내 출산 가구 (예, 23.7.31일 출생아는 25.7.31일 까지 융자, 분양, 임대 신청 가능)
일-육아 병행
[ 업무분담 지원금]
☞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
☞ 지원 대상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난임 가구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폐지 (기존 중위 180%)
☞ 지원기간도 연장 (16 -> 24개월)
END
24년도부터 바뀐 육아정책 및 혜택들을 알지 못하면 잘 활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아이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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