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24년 임신 및 출산 관련 각종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매년 정책이 조금씩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는 24년도 임신과 출산 혜택을 확인하셔서 모두 다 받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출생 신고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준비물 : 온라인 (출생증명서, 아기이름, 공인인증서) / 방문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아기이름,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산부인과 발급
** 출생신고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임신 & 출산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신청 (입금이 아닌 적립금 차감 방식)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확이니 후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조리원은 지원 하지 않음
** 사용기간은 2년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단태아 200만원, 쌍태아 400만원
** 재산 및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 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1회 제공
** 생필용품, 조리원, 육아용품 등 다양하게 활용 (유픙, 사행 업종 사용 불가)
** 사용기간은 1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신청 기간 및 방법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사이트), 정부 24(온라인 사이트)
☞ 지원 대상 :
- 24년 만 0세 > 월 100만원 (23년도까지 월 70만원)
- 24년 만 1세 > 월 50만원 (23년도까지 월 35만원)
[ 아동수당 ]
☞ 매월 25일 1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및 방법 : 행복지원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 만 8세의 아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 하지 않음)
[ 양육수당 ]
☞ 매월 25일 10만원 현금으로 지급
☞ 신청 기간 및 방법 : 부모 급여가 끝나는 25개월부터, 행복지원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만 24개월 ~ 만 7세 취약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
태동검사 환급 & 보건소 지원 혜택
[태동검사 환급]
☞ 신청 후 1 ~ 3개월 이내 환급
☞ 지원 대상 : 임신 24주 이후, 자궁 수출이 없는 임산부 1회, 35세 이상 임산부 2회
☞ 신청 기간 및 방법 : 출산 후 5년 이내 진료 영수증 지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건소 지원 혜택]
☞ 산정검사 무료
☞ 지원 혜택 : 엽산,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 / 아기 치발기 칫솔 선물, 임산부 뱃지 및 주차증 제공
☞ 신청 기간 및 방법 : 임신 확인서 지참 후 해당 관할 보건소 방문 (보건소마다 제공내역이 다를 수 있음)
임산부 영양플러스 & 출산 전기세 감면
[임산부 영양플러스]
☞ 영양 교육, 영양식품 지원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또는 출산한 산모, 6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 기간 및 방법 : 보건소 방문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보건소 문의)
[출산 전기세 감면]
☞ 전기요금 매월 30% 감면 : 최대 16,000원 씩 지원 (안되는 건물도 있으니 한전에 전화 및 확인 필수)
☞ 지원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구 (자녀 3인이상), 5인이상 가구
☞ 신청 기간 및 방법 : 국번없이 123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서울시 교통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23년부터는 국비 미반영으로 지자체 예산에 따라 편성
** 일부 지역(경기도 및 경북 김천)은 추첨제로 진행하는 중
[서울시 교통비 지원]
☞ 1인 교통비 70만원을 출산 후 1년간 : 본인 명의 신용 /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 기간 및 방법 : 행복복지센터 방문, 정부24, 서울시 홈페이지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 임금 삭감 없이 최대 2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사용했더라도 36주 이후 다시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5인미만 사업장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 신청 방법 :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사업장에 제출
[출산 휴가]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급여 : 60일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국가고용보험에서 일부 지급 (월 한도 200만원)
☞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육아 휴직 연달아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육아 휴직]
☞ 휴직 기간 : 최소 30일 ~ 1년
☞ 급여 : 통상임금의 80% (월 70 ~ 15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 급여 지급기간이 180일 이상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END
24년 임신 및 출산 관련 각종 혜택을 한방에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율을 0.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임에 틀림 없지만, 물가 상승 및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사회에 자리 잡으며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저 또한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으로 결혼을 꺼려하고 심지어 딩크족도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정부와 기업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 외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환경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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