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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2025년 의료급여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과 조건, 그리고 혜택 1종과 2종 차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생활이 어려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을 대상
-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제도
- 대상자가 조금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부담 없이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보장제도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수급권자가 되면 부담 없이 초기에 병원 방문 가능
01. 25년 본인 부담금 개편
- 정액제로 운영되던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 1종 외래의 경우 진료비를 의원은 4%, 병원/종합은 6%, 상급 종합은 5% 부담하는 방식
- 단, 2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 약국 부담금 상한액은 5,000원
02. 주요혜택
- 방문 시 적은 본인 부담금(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건강 생활 유지비 인상 (매월 12,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01. 조건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해당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가능
2025년 의료급여 (중위 40%) | |
---|---|
1인 가구 | 956,805원 |
2인 가구 | 1,573,063원 |
3인 가구 | 2,010,141원 |
4인 가구 | 2,439,109원 |
5인 가구 | 2,843,277원 |
6인 가구 | 3,225,922원 |
02.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즉, 근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 위 가구 당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03.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방법
-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메뉴 > 증빙서 제출 선택 > 발급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순으로 접속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차이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짐 (근로능력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됨
0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02.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01. 방문신청
-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
- 처리 기간은 신청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0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소득 재산 확인 서류 필요
END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뜻과, 조건, 1종 2종 차이, 신청방법 등 확인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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