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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미가입했어도 연금 혜택을 충분히 못 보는 분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과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01.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70%가 대상
- 지급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대상
-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
※ 수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군인 연금
02. 25년 선정 기준액
- 수급자는 70%가 되도록 설정
-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가격,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대상
- 25년 기준 부부가구 (월 3,648,000원) 대상
- 단독가구 기준 24년에 비해 15만원 인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
- 기준금액을 넘어 설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링크 참조)
'기초연금' 지원 금액
- 24년 대비 2.6% 인상
- 단독가구는 343,510원, 부부가구는 20%가 삭감된 549,600원
-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가구 구성원의 연금액을 합산했을 경우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시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기초연금' 신청방법
- 25년에 65세가 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01. 오프라인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몸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
0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순으로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END
25년도 기준 기초연금 자격 및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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