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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를 한다고 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겼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또한 배당주를 조금씩 투자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종소세)를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향후 많이 받는 날이 생겼을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엇이며, 종합소득세 구조 및 기본세율, 계산 및 절세방법에 대해 공부하며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금융소득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것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달라짐
'배당소득세'란
- 배당금을 지급 받을 때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율 : 미국(15%), 국내(15.4%, 지방소득세 1.4%포함)
- 미국 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게 되면 15% 차감 후 배당급 지급
- 국내 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게 되면 15.4% 차감 후 배당급 지급
즉,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입금되는 시스템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배당금의 15%를 이미 미국에 납부하고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 국내 납부할 것은 없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음)
- 다만 배당금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납부 해야함
'종합소득세' 구조
[종합과세]
- 각종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
- 이자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소 득 | 내 용 |
---|---|
근로소득 | 직장인 월급 |
이자소득 | 금융기관 예적금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세전 기준) |
사업소득 | 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하고 매년/매월 수령하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함
-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돼서 납세의 의무가 종결
-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분류과세]
- 소득 종류별로 별도 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폐지))
[분리과세]
- 예외사항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거나, 주틱 임대 사업 소득과 같이 신고하는데 분리하는 것)
- 대표적으로 일용직근로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10억원 ~ | 45% | 6,594만원 |
- 국세 기준 세율이라 여기 나온 세율에서 지방소득세 10% 해주어야함 (x 1.1)
<예시1>
Q1> 근로소득만 6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 1400만원 x 6% + 3600만원 x 15% + 1000만원 x 24% = 864만원
**다른방법 : 6000만원 x 24% - 576만원(누진공제액) = 864만원
즉, 누진공제액을 알고 있으면 'A1-1 방법'이 더 편리함
<예시2>
Q2> 금융소득 3천만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초과분 1천만원은 6% 적용이 되는가?
- 금융소득은 최소한 14%는내야하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인 6% 따로 적용하지 않음
즉, 금융소득은 최소한 14%는 떼간다!
<예시3>
Q3> 은퇴 후 미국주식 배당금 월 500만원으로 연간 6천만원 수령하며 다른 소득은 없을 때 세금은?
- 2천만원에 대한 15%를 기 납부함 (300만원)
-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4천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보면 15% 구간 적용
(4000만원 x 15% - 126만원 = 474만원)
- 미국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15% 떼고 받았기 때문에 기 원천징수 금액은 600만원
(4천만원 x 15% = 600만원)
즉, 종합소득세 계산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뗀 상태이므로 추가 세금이 없음
(원천징수금액 >종합소득세)
구분 | 세금 | ||
---|---|---|---|
원천징수 금액 | > | 종합소득세 | 납세의무 종결 |
= | |||
< | 나머지 차액 종합소득세 납부 |
※ 미국주식 기준!!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추가 세금 없는 연간 배당수령액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15% 기준, 세전 연 8,400만원(월 700만원) 까지 해당
- 세후 금액으로는 연 7,140만원 (월 595만원)
- 단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 구분은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와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
---|---|
첫째 |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5.4% 분리과세 |
둘쨰 |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그 외 소득 합산 과세표준 세율 확인 |
셋째 |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x 과세표준 세율 |
넷째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세금 |
<예시1>
Q1> 근로소득만 5천만원인 사람이 금융소득 8,000만원 받을 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 금융소득 8천만원 중 2천만원은 15.4%의 분리과세 적용 (308만원)
- 금융소득 8천만원 중 6천만원은 종합소득세 대상
- 근로소득에 금융소득을 더하면 1.1억원 세율은 35%이므로 6천만원에 대한 35% 적용 (2,100만원)
- 종합소득과세(2,100만원) + 분리과세(308만원) = 2,408만원
- 총 납부해야할 금액은 2,408만원
- 2,408만원은 금융소득 8,000만원 중 30%에 해당되는 금액
- 세금을 제외하고 5,592만원(8,000-2,408)을 실 수령액으로 받게 됨
- 월로 환산할 경우 466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됨
-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므로 월 실수령액이 약 350만원 수준
- 한달 수입은 816만원(466+350)
즉, 8천만원 금융소득이 발생 시 종합소득세(종소세)는 2,408만원이며 월 배당금은 466만원 수준!
<예시2>
Q2> 근로소득만 5천만원인 사람이 금융소득 3,000만원 받을 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 금융소득 3천만원 중 2천만원은 15.4%의 분리과세 적용 (308만원)
- 금융소득 3천만원 중 1천만원은 종합소득세 대상
- 근로소득에 금융소득을 더하면 6천만원 세율은 24%이므로 1천만원에 대한 24% 적용 (204만원)
- 종합소득과세(204만원) + 분리과세(308만원) = 548만원
- 총 납부해야할 금액은 548만원
- 548만원은 금융소득 3,000만원 중 18%에 해당되는 금액
- 세금을 제외하고 2,452만원(3,000-548)을 실 수령액으로 받게 됨
- 월로 환산할 경우 204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됨
-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므로 월 실수령액이 약 350만원 수준
- 한달 수입은 554만원(204+350)
즉, 3천만원 금융소득이 발생 시 종합소득세(종소세)는 548만원이며 월 배당금은 204만원 수준!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 절세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음
-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 사전증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1인법인 설립
절세방법 | 기대효과 |
---|---|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 | - 당해 예상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하여 2천만원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이년 |
사전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 | -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증여 후에는 소득 주체가 자녀로 변경 -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를 피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증여세 공제한도 내 증여 : 미성년~10년(2천만원), 성인자녀(5천만원), 결혼/출산 시(2년 내 1억원 추가 증여 가능) |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 활용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개인형퇴직연금 (IRP) - 저축보험(비과세)등을 활용 |
1인 법인 설립 | - 인당 금융소득 2천만원을 최대한 활용, 초과하는 소득은 법인을 활용해 대표이사 급여 등을 통해 4대보험 헤징 |
※ ISA, 연금저축 활용
- 비과세 : 순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배당금 세금 0원)
** ISA 계좌로 배당주 투자 시, 30.8만원 절약 (200*15.4%)
- 분리과세 : 200만원 초과하는 수익은 9.9% 분리과세
** 무조건 한도 꽉 채우는게 이익
- 손익통상 : 투자 상품별 이익/손실을 통산한 순소득만 과세
※ 부부 공동 투자 + 증여
- 부부 각각 배당금 2000만원 만들기
- 10살 전에 미리 2000만원 증여
END
근로소득도 있으면서 배당금으로 2천만원을 넘어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 좋은 것인데요. 5월에 별도로 신고도 해야하고 머리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지만, 반복적으로 공부해 두신다면 쉽게 계산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국내주식의 경우 ISA와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들은 개인 공부용으로 정리하였으며, 종목들은 투자 및 추천 관련 권유 글이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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