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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공유경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조건 및 대출 한도 총정리! (Feat. 준비서류)

by 경제러브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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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공부나, 일이나, 연애, 취업 준비 등등 거주 안정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바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입니다. 월세자금을 월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을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리 또한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덜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 대상,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 서류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

     

    출처 -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01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 공통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무주택)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 이하 포함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출처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지급 방식

    ①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④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http://enhuf.molit.go.kr) 대출신청

    √ 기금 수탁은행을 통한 대출신청 가능 (농협,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출처 - 주택도시기금

     

    준비 서류

    ①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④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확인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무소득)

    ⑤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⑦ 우대용확인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Q & A

    Q.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

     

    Q.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

    A.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Q.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

    A.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x 12),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

     

    Q.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

    A.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A.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END

    주택 전세나 월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대출 금리도 높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많은 대상자들이 확인하고 받아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