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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공유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총 완벽 정리! (Feat. 소득상향, 내집마련)

by 경제러브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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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 1%대 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기에 출시 후 3개월만에 16%나 소진되었고 계속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2억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조건과 금리 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출처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 구입 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 가구 대상)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3분기 중 2억원 이하로 상향)

    4. 자산 : 순자산가액 4.69억 이하

    5.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6.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7.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은 100㎡)

    01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02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신생아 특례 - 전세 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한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3분기 중 2억원 이하로 상향)

    4. 자산 :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5.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5. 전용면적 : 85㎡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01 구입자금대출

    - 최대 5억원 이내 가능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적용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02 전세자금대출

    - 최대 3억원 이내 가능

    - 보증권 80% 이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01 구입자금대출

    I ECONOMY U

     

    02 전세자금대출

    I ECONOMY U

    우대 금리 (중복적용가능)

    ☞ 청약저축 가입기간, 납입횟수,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 신규분양주택가구 0.1% 자녀 1명당 0.2% 아래 우대 조건 모두 중복 가능하나 최저 금리는 1.2%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처 - 주택도시기금

     

    준비서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음! (▶ 바로가기 클릭!!)

     

    END

    서울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내집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인 고양, 광명, 하남, 구리 등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아 저렴한 금리로 내집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평생 한 번 뿐일지도 모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