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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8가지 총정리!

by 경제러브 2025. 6. 24.

INTRO

올해도 어느덧 6월의 중순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25년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다양한 금융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하반기 금융제도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하반기 달라지는 8가지 금융 제도

    1)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 내 집 마련 계획이라면 이전보다 자금 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 1.2%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3단계 시행 시 가산금리가 1.5%(수도권 기준)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연 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지금보다 약 1,200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 스트레스DSR :

    DSR이란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고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산방법 ☞

     

    2) 전세대출 한도 감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지난 19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한도 결정 시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보증이 가능했는데요. 상환능력을 보기 시작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로 줄었는데요. 나머지 10%를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9월부터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사가 파산해도 예금자 1인당 1억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예금자 보호는 제2금융권에도 적용되는 만큼 비교적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알아보기 ☞

     

    4) 청년 저금리 대출

    이번 달부터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에게 정부 정책 금융상품 햇살론유스를 통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햇살론유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취업·주거 등 생활 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금리 3.6%에서 2%로 대폭 낮춘 데다가 대출 가능 은행도 기존 5곳(기업·신한·전북·광주·토스)에서 이번 달 중 하나은행과 제주은행까지 추가해 7곳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5) 배드뱅크 설립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정부는 올 하반기 중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최대 80% 탕감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을 진행할 방침이에요. 약 113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드뱅크 핵심내용 총정리 ☞

     

    6) 은행 대신 우체국

    온라인 뱅킹으로 은행 영업점이 많이 줄어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국 2,500개 영업점이 있는 우체국부터 은행 대리 업무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우체국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대리, 관련 상담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업무는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7) 오프라인 오픈뱅킹

    은행 대리업과 비슷하게 줄어드는 은행 점포 문제 관련 대안 중 하나인 오프라인 오픈뱅킹도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계좌까지 조회해 이체하는 등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방문해 신한은행의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은행 간 연계정보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기관은 해당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 계좌 보안 서비스 도입

    해킹, 보이스 피싱 등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이번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알뜰폰 개통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사례 등이 발생했는데요.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은행 앱에 접속해도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설명 및 배경 ☞

     

    요약 정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8가지 대한 요약 정리를 아래와 같이 해 두었습니다. 세부별 참고할 수 있는 포스팅들도 있으니, 해당 목록의 세부적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 상세내용 시행일(예정일) 참고 포스팅
    스트레스 DSR 3단계 기존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3단계로 시행 시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대출한도 감소
    25년 7월 O
    전세대출한도 감소 상환능력을 보기 시작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 높음 25년 5월 발표  
    예금자 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25년 9월 O
    청년 저금리 대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을 대상 정부 정책 금융상품
    햇살론유스를 통해 초저금리 대출 지원
    25년 6월  
    배드뱅크 설립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탕금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25년 하반기 중 O
    은행대신 우체국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 시작 (은행 대리업무) 25년 7월  
    오프라인 오픈뱅킹 한 금융사를 방문해 다른 금융사의 계좌까지 조회, 이체까지 가능 25년 하반기 중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해킹, 보이스 핏이 등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서비스 시행 25년 6월 O

     

    END

    지금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DSR과 전세대출한도ㅡ 배드뱅크의 이슈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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