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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정적인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7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경기가 어려울수록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정책이 아닌 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이며, 현금이 아닌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즉 크레딧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금의 사용처를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필수 고정비에 한정함으로써, 정책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데요.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1) 지원대상
- 추경 확정일 기준 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4년, 25년 연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휴업 및 폐업은 지원 대상 아님
2) 지원금 및 사용처
-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지원 대상 시 1인당 50만 원 지급
- 여러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도 한 곳만 신청 가능
- 필수 지출 항목인 한전의 전기 요금, 지역별 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에만 사용 가능
-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한도 50만 원 내에서 크레딧 자동 차감
사용 가능 항목 | 세부 내용 |
---|---|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보험료 | 4대 사회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신비 | 사업장 유선전화, 인터넷, 휴대폰 요금 |
기타 사업 경비 | 택배비, 카드결제 수수료,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지원업종 및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이 대상이지만,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주의 사항
- 지원 크레딧은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크레딧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 시 비용 증빙이 필요할 경우 대비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며 매우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처 : 부담경감크레딧.kr
- 준비물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일시 : 7월 14일 오전 9시
부담경감크레딧.KR(아래 링크 참조)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있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계좌 압류, 저신용 등의 이유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카드사에 명단을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 50만 원은 사용기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ND
7월 시행에 앞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신청이 시작되면 잊지 말고 혜택을 받아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래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문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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