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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일부에 대해 15, 20,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정부에서는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의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자격요건,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의료비 세제지원' 정리
-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15·20·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 제공 받음
-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01. 총급여액 3% 초과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액만큼을 공제해주고 있음
▶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총급여액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02. 의료비 지출 대상자
☞ 공제 대상자 1인당 적용되는 연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금액은 의료비 지출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됨
☞ 근로자 본인과, 6세 이하 부양가족,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삼고 있음
▶ 2025년 1·2월에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한도의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로 삼고 있음
→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에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700만 원이 한도라는 뜻
03. 부양가족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돼 인적공제가 주어지는 가족뿐 아니라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못 한 부양가족도 포함됨
▶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족 관계별로 정해진 연령대에 속해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 같은 소득‧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세액공제가 적용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던 배우자, 나이가 정해진 기준(만 20세 이하)보다 많아 기본공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포함) 그리고 연령이 기준(만 60세 이상)보다 적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됨
'의료비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이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를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하면 내가 어머니를 위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 한정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 환급금 적용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됨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01. 안경, 콘택즈렌즈, 산후조리원비
☞ 2025년 1·2월에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출산 1회당 200만 원의 한도로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원래 202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만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받지 못했음
→ 병·의원에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미용·성형수슬을 위한 비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에서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유형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건강진단비용 포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기능식품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휠체어 등)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요양원 요양비용)
- 해당 과세기간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 기준 폐지)
02. 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
☞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 즉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
→ 이 같은 지불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됨
→ 휴직은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지불한 의료비는 문제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음
END
어떤 대상자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얼마의 세액공제가 주어지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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