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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신청방법, 서류)

by 경제러브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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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25년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중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긴급복지' 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일정 조건을 만족 시 경제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긴급복지 종류

    01. 위기 상황 주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금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 주거와 복지시설 이용

    02. 부가지원

    - 교육 및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 긴급복지 지원 신청 대상이 되려면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급격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함

     

    01. 구체적 위기 사유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02. 소득 재산 기준

    - 2025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

    1인 가구 1,794,010원
    2인 가구 2,949,494원
    3인 가구 3,769,015원
    4인 가구 4,537,330원
    5인 가구 5,331,144원
    6인 가구 6,048,604원
    7인 가구 6,741,321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3개월간 매월 지원하고 선지원 후 사후조사를 원칙

    - 이후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원

    - 예외적으로 지원 받고 있다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급여로 대체 지급

     

    - 생계 지원의 경우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 사유의 경우 6개월 경화 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특별한 제한 기간이 없고, 주거, 시설 이용지원의 경우 위기 사유로 2년, 다른 위기 사유로 3개월의 제한 기간이 있음

     

    - 생계 지원금은 선 지원 후 사후조사가 원칙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긴급복지' 신청방법

    ☞ 신청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 가능

     

    01. 신청 자격

    - 대상자 또는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가능

    -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알고 있다면 지원을 요청 가능

    - 누구나 지원 요청 신청이 가능하니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적극 신청 필요

     

    02. 신청기간 제출 서류

    - 상시 가능,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만 필요

     

    END

    25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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