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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한부모가정'이란
- 사별, 이혼 등에 의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가정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정이라고 부름
- 한부모가족 지원 법령에 의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부모가정' 조건
① 세대주인 엄마, 아빠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거나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③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④ 청소년 한부모(연령 24세 이하)의 경우 중위소득 54% 이하
☞ 위 조건 만족 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동 양육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25년 기준 중위소득 63%
- 1인가구 : 1,506,968원
- 2인가구 : 2,477,575원
- 3인가구 : 3,165,972원
- 4인가구 : 3,841,597원
- 5인가구 : 4,478,161원
- 6인가구 : 5,080,827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01. 아동 양육비
- 25년 기준, 미혼모, 부에 지원하는 복지급여 아동 양육비 지원금이 자녀 한 명 당 월 23만원 (9.5% 인상)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37만원 (5.7% 인상)
-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원 (전년대비 동일)
02. 학용품비
-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1인당 연 93,000원을 지원
- 그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 지원함
- 약 2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됨
03. 복지급여 - 추가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슨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25~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은 5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원,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가구당 월 5만원
04. 임대주택 확대 및 복지시설
-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제공을 326호로 확대
- 보증금 지원을 최대 1100만원으로 인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북에 1개소 신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전남, 경남에 2재고 증축
05.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정부가 양육비를 선 지급
- 추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
-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지원금은 자녀 1인 당 월 20만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이 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 복지로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③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END
25년도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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