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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공유경제] 2024년 자녀 장려금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자! (Feat. 조건, 기간, 금액)

by 경제러브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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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각종 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달인데요. 신청 마감은 5월 31일로 이제 일주일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 공유 차 '24년 자녀장려금' 정보를 상세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 부터 시행

    ☞ 처음 시행부터 지금까지는 저소득 조건이 부부합산 총 급여를 기준, 4,000만원 미만인 가정에게 지원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함

     

    01 가구원 조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독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가 급여를 받더라도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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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소득조건 (부부 합산)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

    - 총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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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재산 조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소득은 부부만 보며, 재산은 가구원 합산

    - 주택 전세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산정

    -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전셋집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만 평가

     

    √ 재산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차량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두 포함 (부채 차감 불가)

     

    ※ 위 조건 충족해도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는 자(한국 국적 배우자, 부양자녀 있는 경우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지급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 지급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요건' 및 '지급액' 모의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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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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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

    ☞ 근로 외 소득이 있어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신 분은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함

    ☞ 정기 신청 이후에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단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됨

    ☞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통상 9월 말까지이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

     

    신청 방법

    0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PC)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신청하기

     

    02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PC 및 모바일)

    **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하여 진행

     

    - 서면 신청 (거주지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END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기한 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