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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공유경제] 2024년 부동산 정책!! (Feat. 신생아 특례 대출)

by 경제러브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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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과거부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산율이 0.6명에 가까워 지며 미래의 인구 소멸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서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된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높은 집값 및 주거비용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2024년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개편된 것들을 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2명

     

    세법 개정 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행) 15/15/30만원>(개정) 15/20/30만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원*

    4.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5.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6. 한도액 :

    - 연 월세액 750만원>연 월세액 1천만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2.8%

    -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 > 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 240만원>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0.5%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END

    이번 정책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득 및 한도, 조건 등에서 제한적인 면이 많아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ㅠㅠ(24년 상반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 2억원으로 상향 소식 있음)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