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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지식&공유 경제

[공유경제] 차 사고 났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총정리!!

by 경제러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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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라면 특히 멘붕이 오기 마련인데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차에 의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공유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사고 시 받아야하는 보상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대차료 보상

    1. 대차료 보상 (비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

     

    2. 인정기준

    -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대차 하지 않을 경우 :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휴차료 보상

    1. 휴차료 보상 (사업용자동차 파손 및 오손)

    -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

     

    2. 인정기준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손실 보상

    1. 영업손실 보상

    -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떄, 수리 외 영업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

     

    2. 인정기준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떄까지의 기간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격락손해보상

    1.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2. 인정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대체비용 보상

    1. 대체비용 보상

    -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2. 보상금 기준

    -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END

     

    ※단!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 예외 및 특수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잘 하시겠지만! 자세하게 안알려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 사고시 보상금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신다면 놓치지 않고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