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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청약 신청일이 마감되어 내년을 노려야 하는데요. 과연 내가 혜택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추후 이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청년매입 임대주택'이란
-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대상
-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청자격
-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9-39세 청년이 대상
- 부모 주택 여부는 상관 없음
- 대학생은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이며, 취업 준비생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내 미취업자
'쳥년매입 임대주택' 순위별 입주자격
① 1순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②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③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을 충족해야 함
'청년매임 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①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청년매입 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방법
0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청약 신청일 : 4월 7~9일 (월-수)
- 대상자 발표 : 4월 11일
- 서류제출 : 4월 14~16일(월-수)
- 자격검증 : 4월 17~6월 12일
- 입주자 순번 발표 : 6월 13일
-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및 PC를 통한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
02. 임대기간 및 제출서류
- 최초 2년 이후 재계약 4회까지 가능, 최장 10년동안 거주 가능
- 단, 입주 후 결혼을 하는 경우 5회 연장되어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제출서류 : 입주자 공고일 3월 28일인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하며,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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