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모두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내 집 마련을 계획했다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세금인데요. 집값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부동산 세금 핵심
01. 집을 살 때
- 취득세를 내야 함
- 집을 직접 살 때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받아 내 명의의 집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
02. 집을 팔 때
- 양도 소득세 부과됨
- 집을 팔 때 번 돈(집을 팔 때 가격 - 집을 살 때 가격)에 대한 세금
03. 집을 보유할 때
- 보유세 내야 함
- 보유세의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
-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비싼 집을 갖고 있을 때 매기는 세금
[용어 정리]
- 공시가격 : 집을 사고 파는 가격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조사해서 정해놓은 부동산 가격
세금 비율 확인
01. 집을 살 때
- 집값의 1~3%이며, 세부적으로 집 가격을 확인해야함
- 취득세는 집값이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 1.33~3%, 9억 원 초과 3%
-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1억 원 예로 취득세 계산 시, 약 3,300만원
- 집을 여러 채 살 경우 취득세율이 이보다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함
02. 집을 팔 때
- 집을 팔아서 번 돈의 6~45% 수준
- 집을 팔아서 번 돈(양도차익)이 1,400만원 이하 시 6% 세율 적용
- 5,0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 이익이 커질 수록 세율이 높아짐
- 10억 원을 넘기면 50% 가까운 세율이 적용됨 (45%)
- 공시가의 0.1~0.4% 수준
- 재산세는 집값에 따라 최대 0.4% 매김
-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세율은 0.05% 낮춰줌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매김
- 세율은 재산세보다 높아 최대 5%에 달함
- 단,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이 기준
세금 아끼는 꿀팁
▶ 신혼부부 첫 집 구매 시, 공동명의로 사기
-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벌어들인 수익도 부부가 절반 씩 나누게 됨
- 따라서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도 아낄 수 있음
- 부부가 단독 명의로 1주택 보유 시, 기본공제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는 기본 공제 한도가 9억 원 씩 총 18억 원으로 올라감
ex> 6억 원에 산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아서 4억원 벌었다고 가정
→ 양도세율 40% 적용
→ 공동명의로 반반 씩 나눌 경우 38% 세율 적용 받음
▶ 집을 사고 팔 땐, 특정 날짜 기억
- 날짜 : 6월 1일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년 치 세금을 매김
- 기준일은 6월 1일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후, 집을 팔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거래 마무리 되어야 함
▶집 1채, 비과세 혜택
- 1가구 1주택자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음
- 12억 원 이하의 집을 최소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 얻을 수 있음
- 10년이 넘어가면 80%까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수리 영수증
- 보일러 교체, 베란다 새시 설치 등 집을 수리하는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두면 추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음
- '필요경지'로 인정받아 집을 팔아서 번 돈에서 빼고 양도소득세를 계산
-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용은 공사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대표적
▶ 처음 내 집 마련 혜택
-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은 정부가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해줌
-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이 12억 원 이하여야 함
- 단, 해당 집에서 3년 동안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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