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불산 누출 사고 등 화학 물질에 관련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뒤 강화된 화학 물질 관련 법인데요. 화평법 및 화관법으로 유럽의 EU REACH 제도를 참고해서 K-REACH로 만들어 졌습니다. 다만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 기업들의 불만들이 많은데요. 화평법과 화관법 그리고 산안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들의 차이점과 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마지막 부분(END)에는 '화평법 제도별 담당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차
'화평법'은 무엇인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
☞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인 리치(REACH)를 참고해서 만들어졌으며, 국내법은 K-REACH라고 부름
☞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 화학물질이 대상이며, 이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해야함
☞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나라에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평가 받아야하는 법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 2015년 1월부터 시행
☞ 2024년 1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 (화평법, 화관법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문에 생겨난 법률
↗ 기업들은 유럽 리치 규정보다 엄격하고, 법률 개정 전보다 등록 물질도 크게 늘었다고 함
↗ 신규화학물질 외 518종 기존 화학물질도 등록 필요
↗ 불이행시,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벌금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더욱 강화됨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유럽연합(EU) 및 일본 1톤이상, 미국 10톤 이상이 기준
'화관법'은 무엇인가
☞ '화학물질관리법'의 약자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 강화)
☞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시설 관리를 강화히기 위한 제도
☞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총 5가지로 이루어짐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구체화 등 안전관리 강화
☞ 화학사고 장외 영향평가
☞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
☞ 2015년 1월부터 시행
↗ 유해화학물질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법률
↗ 대구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사고 예방과 효율적 대처를 위해 만든 법
↗ 제출한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될 경우 사용이 불가, 대체 물질을 활용해야함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산안법'은 무엇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의 약자
☞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 산안법상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는 하기와 같이 이루어짐
① 유해성 물질 (질병 등 건강장해 유발물질)
② 위험성 물질 (화재·폭발 등 사고위험 물질)
③ MSDS 및 경고표시 대상물질 (29개 유해성·위험성 기준 해당물질)
- 신규화학물질 : 제조·수입 전 유해성 조사를 거쳐 조치사항 통지서 제공 및 취급사업장 지도·감동 등 실시
- 기존화학물질 :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통해, 제조·사용시의 유해물질을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실제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법
↗ 산안법은 화학물질에 관련된 법만은 아닌 더 포괄적인 법률임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차이점
화평법 → '화학물질의 카테고리 결정'
화관법 → '집중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
산안법 → '실제 사용자에게 어떻게 다뤄야 안전한지 정보 제공'
24년 주요 개정 내용
☞ 화평법 및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024년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신규화학물질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
☞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 추진
① 신규화학물질 등록지준을 현행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려 적정성 검토근거를 신설. 또한 유해성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
② 유독물질을 유해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 이나 장기적잠복 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영향 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 을 적용
③ 유독물질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행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효율성을 제고토록 개선
▼ 환경부- 화평법 화관법 관련 보도 ▼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관련 사이트
0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K-REACH)
- 화학물질 정보 제공 (물질등록현황, 위해성평가 등)
- 화학물질 통합 검색으로 CAS번호,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확인 가능
02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 화관법(K-REACH)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등록, 등록면제, 사전신고 등 진행
-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 관련된 정보를 제공
0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관련 업무 (MSDS, Material safety daya sheet)
- MSDS 작성 및 이관,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정보 확인
-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폭발 및 화재 시 대처방법 등 내용 확인
04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화평법 관련 물질등록 안내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확인
-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상담
END
각종 화학 물질 위험 사고는 매년 발생하면서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국제법 보다 더욱 강화된 법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산업이 조금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에 대한 정리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이해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화평법 제도별 담당기관 연락처' 이미지를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들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개인 공부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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