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주택청약'은 무엇인가
-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
-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시킴
-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과 달라진 점
- 만 19~34세 청년 대상이라는 연령 조건은 동일 (2024년 2월부터 도입 예정)
- 무주택자 :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 본인 소유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
상세 내용 정리
- 만 19세~24세 무주택자 대상으로 기존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납임한도 등 적용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 (5천만원 내외) 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가능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대출 이용 가능 | |
지원대상 |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분양가 6억원 이하 |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m2 이하 주택 |
-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 등을 하게 되면 추가로 금리 혜택 제공
- 결혼 시 0.1%p / 최초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 혜택 제공
상세 내용 정리
- 기존 청약 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로 대출 가능
** 소득 최고 구간 (연 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 적용
END
24년도 바뀐 주택청약 통장에 대해 잘 공부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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