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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실수로 또는 고의로 입력을 잘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기준 초과, 가족관계 오류 등 추징되는 사례들인데요. 신용카드 사용 공제 또한 중요합니다. 공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위주로하여 추징받는 사례를 확인하고 오답노트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공제'란 무엇인가
공제(控除).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라는 뜻으로, 세금 얘기할 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인데요. 둘 다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비행기 수하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통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기 전에 무게를 재는데요. 무게에 따라 탑승객이 내야 할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옷가지나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덜어내곤 합니다. 수하물 무게를 줄여 요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 입니다.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수하물)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수하물 요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수하물 요금)이 매겨지기 전에 소득(수하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징 사례
0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데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소득의 일부를 덜어내는(공제)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1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02. 인적공제 발생하는 사례 오답노트
① 동일 부양가족을 여러 명의 근로소득자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
- 직장인인 자녀 세 명이 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를 받는 경우
- 맞벌이 부부 두 명이 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를 받는 경우
② 사실혼 관계거나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당공제에 해당
③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당공제에 해당.
▷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삼촌, 고모 (직계존속이 아님), 며느리, 사위 (직계비속이 아님), 형수, 형부
단,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시누이)는 공제 가능
④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
▷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용역 대가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복권당첨금에서 복권 구입 금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분리과세 되지 않는 연금소득 or 주택임대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가족
-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퇴직해서 받은 퇴직급여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즉,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으로 넣으려는 가족에 대해 이런 내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는 다른 가족과 중복해 넣는 것은 아닌지 확인
-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의 친인척은 아닌지 확인
- 그 가족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확인
'사용금액' 추징 사례
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우리의 상황을 일부 고려해 주기도 하고 정부 운영방향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고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시작됐지만, 몇 번이나 연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소비한 것만 고려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제로페이 등), 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분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02.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발생되는 오답노트
①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어느 한 쪽이 몰아서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
- 예시: 남편 사용액 2천만 원, 아내 사용액 3천만 원에 대해 남편 또는 아내가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해서 공제받은 경우
② 해당연도에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기간에 아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
③ 맞벌이 부부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
END
연말정산 시 위 사례들과 오답노트를 잘 인지하시어 부당공제로 간주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법개정 및 소득공제 혜택, 절세 팁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 관련 꿀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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